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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알아보기] 유도신문과 유도심문의 정확한 구분 🔍⚖️

퀴즈나무 2025. 3.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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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신문, 유도심문

 

1. 유도신문과 유도심문의 정확한 용법

'유도신문'과 '유도심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 맥락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구분은 법률 문서나 관련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유도신문(誘導訊問): 질문자가 원하는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질문 방식
  • 유도심문(誘導審問):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심사 과정

2. '신문'과 '심문'의 근본적 차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의미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문(訊問)'의 의미

  • 증인, 피고인, 당사자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행위
  • 주로 재판, 경찰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짐
  •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
  • 예: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심문(審問)'의 의미

  •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
  • 주로 행정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짐
  •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하는 과정
  • 예: 징계심문, 행정심문

3. 법률 분야에서의 활용

유도신문의 활용

법정에서 유도신문은 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대신문(상대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만, 주신문(자기 측 증인 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제한됩니다.

유도신문의 예시:

  • "당신은 그날 밤 10시에 피고인을 현장에서 보았지요?" (특정 답변을 유도)
  •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긍정을 유도)

유도심문의 활용

유도심문은 주로 행정절차나 내부 조사에서 사용되며, 피조사자에게 정해진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심문 방식을 의미합니다.

유도심문의 예시:

  • 징계 위원회에서 특정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
  • 행정 조사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

4. 일상 언어에서의 혼동

일상 언어에서는 이 두 용어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됩니다. 특히 '유도신문'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률 문서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혼동의 예:

  • ❌ "내부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바른 표현: 유도심문 또는 단순히 '조사')
  • ❌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도심문을 했다." (올바른 표현: 유도신문)

5. 실제 사용 맥락

법정 맥락:

  • "변호사는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시도했지만, 상대측의 이의제기로 중단되었다."
  • "검사의 유도신문에 대해 변호인은 강력히 항의했다."

행정 절차 맥락:

  •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행정심판 과정에서 유도심문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6. 언론과 미디어에서의 사용

언론 보도나 미디어에서도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유도신문을 자제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유도신문식 질의에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7. 학술적 관점에서의 구분

법학이나 형사절차론에서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룹니다:

  • 유도신문은 주로 증거법이나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논의됨
  • 유도심문은 주로 행정법이나 징계절차 관련 논의에서 사용됨

8. 다른 나라의 유사 개념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명확합니다:

  • 유도신문 = Leading questions (증인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 심문 = Interrogation 또는 Examination (보다 포괄적인 조사 과정)

📝 오늘의 맞춤법 퀴즈

문제: 다음 중 '유도신문'과 '유도심문'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1. 검사는 증인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징계위원회는 직원에게 유도신문을 통해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2. 검사는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징계위원회는 직원에게 유도신문을 통해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3. 검사는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징계위원회는 직원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4. 검사는 증인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징계위원회는 직원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 정답

 

 

정답: 3번

 

3번 "검사는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징계위원회는 직원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유도신문'은 말로 물어 조사하는 행위이고, '유도심문'은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심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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